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58, 1992.07.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58,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로 친구간인 A,B,C 세사람이 장차 같이 집을 짓기 위하여 땅 700평을 세사람 공동명의로 매입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세사람 몫으로 분할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땅 한가운데 도로가 생기면서 이 땅은 소유자의 이사와 관계없이 도로의 양편으로 약 120평과 150평의 두 필지로 분할환지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각각 세사람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확장되고 서울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등기 되었읍니다.
나. 이와같이 평수가 작은 두 필지로 분할되고 또 이것을 각각 세사람의 공유로 하여 놓았기 때문에 지분별로 분할도 안되고 또 세사람의 의견도 일치되지 아니하여 각자의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어 이 땅을 매도하여 현금분할 할것을 협의하였으나 C만이 반대하므로 부득히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 부터 120평의 땅은 A,B의 소유로 150평의 땅은 C에게 90평, 나머지 60평은 A,B소유지분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다. 여기서 분할한 두 필지의 땅은 도로의 양편에 있었기 때문에 땅의 단가나 등급이 같아서 분할전후에 세사람의 지분평수에는 변화가 없도록 재판부에서 조정하여 주었읍니다.
라. 분할전후의 비교도
(분할 전) (분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