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93, 1991.09.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93, 1991.09.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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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