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도 ○○경찰서에 재직시에 1988.10.17경에 ○○동 ○○번지 소재 빌라주택(24평)을 구입하였는바
○ 1990.07.17 직장변동 (○○경찰서)으로 인하여 상기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에 그대로 둔채 또다시 직장을 ○○경찰서로 변경(1991.04.25)하였습니다. 금년 민영아파트(33평)를 분양받고 나니 1가구 2주택에 저촉될것 같아 ○○소유 빌라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 직장변동으로 인한 주택처분시에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대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대상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