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 1991.07.3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3,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 노후된 연립주택 4동이 재건축허가를 받아 당초 16세대에서 28세대로 늘려 집을 짓기로 하고 12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지분은 늘어나나 토지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이런 경우에 종전 소유자인 16명은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준공과 동시에 본인 몫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 본인은 재건축 전에 3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