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서 1990년부터 지방에서 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중 여건이 허락되어 1992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만약 부지를 법인에게 매입후 1년이내에 팔 경우 단기매매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