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서 1990년부터 지방에서 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중 여건이 허락되어 1992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만약 부지를 법인에게 매입후 1년이내에 팔 경우 단기매매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