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4, 1990.12.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최○○ 외 5명은 ○○시 ○○구 ○○동 소재 임야 87,471㎡ 중 김○○ 지분 1/6에 대하여 1987.05.04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기일을 50일 가량 어기고 1987.07.20 지불한 바, 김○○측의 잔금지연에 따른 등기이전의무 불이행으로 등기가 지연되어오다 지난 1991.03월경 소송을 제기하여 동년 6월 1일 화해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동년 7월 4일자로 등기이전을 필하였습니다. ○ 이 경우 매도인 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양도기준일은 실지상의 잔금지급일인 1989.07.20 인지 아니면 등기 접수일인 1991.07.04 인지 여부. ○ 그리고 본인등이 후일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또 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자에 따라 본인 등의 취득시점의 계산이 변동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없이 취득시점이 확정되는지 여부. ○ 취득세는 1991.07.04 일 기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