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03.15 개정전 소득세법시행에 의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30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 전의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9, 1992.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9,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인 “갑”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1977년 06월에 약68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준비중, 1980년 12월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의 건축이 불가능 하도록 제한 됨으로 만부득이 1990년 06월에 본 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용하였사온 바 이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 재일01254-599, 1992.03.10 1.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90.3.15 개정 전의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토지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