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30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 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거주하던중 1987.02.13 ○○현장에 발령받아 1987.03.03 부산으로 거주이전 전세거주하던중 1987.09.16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12.23 잔금불입하고 취득하였습니다만 거주하던 곳의 전세기간과의 상이한 사정으로 취득 아파트에 입주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 1989.01.15 ○○현장으로 직장전출되어 불편을 무릅쓰고 부산과 울산을 왕래하였습니다. 1990.01.22 다시 서울 ○○동 현장으로 직장전출되어 원거리 관계로 부득이 서울로 1990.11.06 거주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서울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어 1988.12.23 취득한 부산APT를 1991.03.20에 처분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인경우 거주치는 못하였으나 직장전출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기본통칙1-2-37-5)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