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3월 ○○시에서 A 주택을 구입하여 2 년간 살다가 가사 사정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시 ○○동으로 이사 거주하던중 ○○로 이사가기 위하여 1991년 01월, ○○시 소재 B 아파트를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은 후 1991년 04월 포항시 소재 A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당시 경주 B아파트 외 타 주택 없음) 경주로 이사 가려 했으나 B아파트에 세 들어서 살고 있는 ○○○씨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의거 전세금을 받지 않고는 명도 할수 없다 함으로 이에 본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 1심에서 1991년 12월 승소. 2심에서 1992.09.30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1992년 11월 경주 소재 B 아파트로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A 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단지 B 아파트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일01254-2231, 1992.09.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