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에 의하여 집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대금은 \100,000,000인데
가. 계약금 10,000,000 : 1991.09.13 수령
나. 중도금 89,000,000 : 1991.09.24 등기이전 완료
다. 잔금 1,000,000 : 1991.12.27 청산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양도시기를 상기 날짜 중 1991.09.24 와 1991.12.27 중 어느 시점으로 확정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