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 1990.12.26, 재일01254-2299, 1990.11.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3, 1990.12.26 ※ 재일01254-2299,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나대지(3797.4㎡)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개인 최○○이 ○○주택건설주식회사에 1990.12.27 양도하고 1991.01.29 ○○주택건설주식회사가 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개인 최○○는 199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감면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자진납부를 하였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검토에서 1990.12.31 개정법은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될 때를 규정하는 바 구법은 취득일 및 양도일의 규정이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과세급등 지역이 아니므로 유휴토지의 판정은 1992.12.31 현재 사실상의 판정이니 공부상의 등재현환에 의해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개인 최○○는 1990.12.27에 양도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