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대금이 지불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법적 근거는 당해 토지를 수용한 고양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고양시 ○○동 ○○번지 토지에 대한 수용합의 제반서류를 1990.12.28에 제출하고 보상금 194,532,000원을 1991.01.14 수령하였습니다.
○ 1993년08월에 ○○세무서로부터 토지수용분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담당직원한테 문의하였더니 등기이전 날짜가 1990.02.31로 되어있어, 방위세가 폐지된 1991.01.01 이전이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이전은 대금 완불시점 또는 그 직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편의상 대금이 지불되기 이전에 등기이전이 되어 부당하게 방위세를 물게 되었다는 생각이들며, 이런 경우 국가 공익사업에 순순히 합의를 한 선량한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 공익사업에 지장 또는 연기를 초래하도록 합의를 늦게 해준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 대금이 지불되기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게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법적근거 없이 행정편의상 되었다면, 본인이 낸 세금은 환불 조치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