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88조의 2에서 본법 신설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이미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는 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임대한 후 양도시 종합한도 초과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나) 과세된다면 부칙 제26조 일반적 경과 조치에서 후반부 “감면 부과하여야 할것”에 저희와 같이 양도는 안되있어도 이미 임대를 개시하고 있는 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