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25 경기도 성남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47평형) 분양 받아 1992.08.18 처(김○○)와 함께 입주하였으나 입주한지 3일만에 처 김○○가 전신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1992.11.11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1992.11.18 수술을 받고, 1992.12.03 퇴원 하였습니다. ○ 하지만 별첨 진단 내용과 같이 좌측반측마비와 우측하지마비 증세로 인하여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요함으로 형편상 병원비 마련 및 휠체어를 타고 분당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는데 있어서 도저히 분당 아파트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 아파트를 1993.03.29 양도하고 병원 근처인 ○○으로 이사를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고 아내의 질병 때문에 주택을 처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어 부득이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