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82,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8.07.11 1주택을 소유하고, 직장인사발령으로 인해 부득히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여 거주하던중, 택지개발수용법에 의해서 일부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토지.주택 보상수령일 : 1991.03.28, 등기주택멸실일 : 1992년 7월)된 후 나머지 잔존토지를 1992.05.28(등기접수L 1992.06.27)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참조 : 현재 무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