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6월에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직장의 위치관계로 1991년 9월 현재까지 4년 3개월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4년 예정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11월 초 가계약을 맺고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세에 필요한 서류와 세대원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