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8,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58,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6호
에 규정한 연불조건부 매매일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점 또는 취득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규정에 적용되는 ○○공사의 토지를 목적 용도로 약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 취득시점 여부
나. 조건부 성취일의 양도, 취득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