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8,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58,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6호 에 규정한 연불조건부 매매일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점 또는 취득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규정에 적용되는 ○○공사의 토지를 목적 용도로 약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 취득시점 여부 나. 조건부 성취일의 양도, 취득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