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보낸 회신문(재일01254-1585, 1992.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5, 1992.06.25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07월22일에 ○○시 ○○동 ○○번지 잡종지 70평을 취득하여, 1988년 초에 주택을 신축코저하였으나, 취득한지 얼마 안되어 본인 소유토지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차에 걸쳐, 대토 또는 환지로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토 또는 환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히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에 의거, 건물이 정착된 부문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로 편입된 부문은 ○○구청에서 각각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별첨 용지사본)하고 1991년 12월에 보상을 받고, ○○시에 명의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즉 공영주택법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기타 법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