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거주 또는 보유하다 양도시 보유 또는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직장을 3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고향인 부여에 농기구 판매 사업의 기회가 주어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상 형편으로 평택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부여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했습니다. ○ 양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은 2년9개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일22633-1668, 1992.07.0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