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922, 1991.07.06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바 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않고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는바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기준토지. 건물의 구입시기 : 1991.04.20 ○ 건축허가 신청시상 착공예정일 : 1992.05.10 ○ 사용검사 신청서상 착공일 : 1992.08.25 ○ 토지분할 일자 : 1992.10.05 ○ 사용검사 예정일 : 1993.02.26 ○ 위 내용중 토지를 분할한 이유는 토지가 소재한 ○○도 ○○시 ○○구 ○○동이 환경구조 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10인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할 경우 융자상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 건축허가 신청은 1인이 하고 1991.11.02일에 건축주를 1인에서 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건축주가 착공일 이전에 건물을 멸시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했으며 등기부상에 나타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건축주가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은행 등에 융자를 하기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고 융자 관련 때문에 10명의 이름만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간에 양도한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