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거 사업용 부동산을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으로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7,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07,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를 ○○으로 하고 사업장(공장)을 ○○와 ○○에 고재하고 있으며 공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 고유사업 형편상 ○○지역(○○시 ○○동)에 새로운 사업장(제조공장및 하치장용)이 필요하여 ○○시 ○○동에 소재하며 당사와 동일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당사와 개인 의무를 포괄적으로 흡수합병 하려는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당사와 개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개인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당사(법인)와 개인 사업체에는 동일한 업종이며 대표자 동일인임. (1) 법인 : 업태->제조.도매 종목->목재.합판.목상자 (2) 개인 : 업태->제조.도소매 종목->목재.합판.파렛트 나. 법인과 개인이 중소기업임. 다. 법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중 산림청고시 제6호 제재업에 해당됨.(임산물 가공업 등록증에 명시) 라. 법인과 개인 공히 개업일 1년 경과 되었음. [질의사항] 1. 상기 사항과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은 공장등록증이 있으나 개인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실적이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미약한 경우에도 통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합시 부가세 신고실적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4.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통합의 조건에 영향을 주며 부적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 5. 개인 사업자의 계속사용하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사항이 복식부기에 의한 기록근거가 없다면 자산가액의 가치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