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822,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2,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77.01.01.부터 경작하던 전 1,274평을 1990.12.28일 주택 건설 업자 (주)○○주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1991.05월 조감법 6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 신고와 동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신청을 하였던 바,
나. 과세 관청에서는 조감법 66조3, 토초세법 8조1항5호 “나”목에 의거 감면 배제 하였습니다.
다. 상기 본인의 판단으로는 토초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 토지는 계속하여 상기인이 경작.고나리하였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라.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