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대50평
○ 매매대금수령일자 : 1987.12.09
○ 양도자 : 본질의자(명○○)
○ 양수자 : 김○○(별첨매매계약서사본과 같음)
○ 본인은 상기와 같이 1987.12.09 매수자로부터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바있습니다. 연이오나 매수자는 그당시 동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금차 별도로 상기 토지를 1987.12.09 매수한 원인일자를 ○○법원에 이건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중에 있으며 불일내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가 송달될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에 있어서도 실지 매매한 일자 및 법원판결문 원인일자인 1987.12.09을 양도일자로 결정과세되는지 불연이면 전시 법원 판결일자 또는 판결서에 따른 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