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문중소유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 현재까지 문중에서 선임된 대표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 등록 관리하여 왔으나 사망등으로 발생되는 소유권 명의변경등의 번거러움이 있어 ○○종문회를 구성하여(별첨 정관참조) 관할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명의신탁 관리하여 오던 문중소유 부동산(별지목록 참조)을 종문회 명의로 변경등록하고자 하는바,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