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개인기업인 “갑”회사는 2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일체를 기 설립되어있는 “을 주식회사”에 포괄적인 사업양도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중에는 공장의 대지,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일체를 양수받는 “을 주식회사는 양수일 현재 자금이 없으므로 사업양수대금을 약 1년여에 걸쳐 상환할 것이며 개인기업주도 이에 동의하여 양도대금의 전액회수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기업주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이후에 이루어질 때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양수도대금의 지급기간이 장기(1년 내지 1년6개월)인점을 중시하여, 개인사업주는 법인에 대금지급기간동안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토지, 건물의 임대)의 조항을 적용하여 부동산소득을 재계산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