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참고자료 (1) 물건소재지 (가) ○○시 ○○구 ○○동 1) ○○번지 전 119m 2 2) ○○번지 전 1,329m 2 ->합계 1,448m 2 (나) 도시개발계획후 ○○시 ○○구 ○○동 17 B.L 12 LOT 권리면적 964m 2 로 변경예정(1994.12.31 계획확정) (2) 도시 개발 계획 내용 (가) 인천직할시 공고 제91-311호(1991.12.2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별첨 1참조)에 의거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나) (별첨2)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2-295호에 의거 사업종료 기일이 1994.12.31로 변경되었음. (3) 소유자 : ○○시 ○○구 ○○동 ○○-○○ 박○○ (가) 취득보유기간 : 1974.08.09-1992.12.17 (나) 도중주소이전 : 1983.07.04 ○○시 ○○구 ○○동 ○○아파트 ○○-○○호 (4) 토지용도 (가) 1974.08.09-1983.07.04까지 9년간 주로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여오다 (나) 1983.07.04 서울로 이전후에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채소류를 직접경작하여 자급자족하여 왔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대하서는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1974년08월 취득후 1983년07월까지 9년간 현지에서 자경하다 서울로 이전후에도 최근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자경해 오고 있었는바, 이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환지처분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 일로부터 1년내 양도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별첨1의 인천직할시 공고 제91-311호(1991.12.27) 후1년 미만인 1992.12.17에 명도한 본건도 당연히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에 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10년이상 30%)에 대해서 국세청 재산과에서는 실질적인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행중인 환지예정 지구내의 토지로써 일부건축이 가능한 토지도(양도일 현재 환지 미확정 토지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 되는지 여부. (4)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경지로써 재무부령이 정한것에는 포함되는지 여부. 최근 매각시까지 본 건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