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조합은 외국적 선주의 선박에 송출취업하는 선원들로써 무주택자 390명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1991.11.18 ○○조합을 결성하였고 “택지구입비 및 착공비”조로 조합원 1인단 1700-28000만원씩 납입한 상태에서 악질 시행회사인 (주)○○건설의 사기 및 부도로 인하여 총금원 약 82억원의 피해를 당한 상태입니다. ○ 그간 우여곡절 끝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원 이전 등기”를 1993.02.26자로 경료했습니다. ○ 허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정부지(약 3,173평)를 매각 처분하여 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당 조합 소유토지(○○시 ○○구 ○○동 ○○번지외 15필지/3,173평) 1993년도 공시자가가 2,824,731,000원이고 총 피해금원이 약82억원(판결문 및 증빙서류 있음)입니다. 만약, 동토지 매매계약이 70억원에 체결될 경우 가. 현행 곡투관리 이용법에 의거 공시지가의 20%까지만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검인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여부. 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는지 여부. 다. 양도차액이 전무한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