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7.08 ○○시 ○○구 ○○동 전 264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농지를 작영하던 중 1991.08.29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도시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니 1989.11.26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환지 예정이나 환지 확정 지역은 아닙니다.
라. 본인의 주소는 위 부동산을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동에 인접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사항일 경우 보유기간 6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