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8, 1991.05.29, 재일01254-636, 1991.03.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재 : ○○구 ○○동 ○○번지
대지 : 173㎡
건평 : 97.85 ㎡ (지하 : 15.21㎡, 1층 : 82.64㎡)
구조 : 세멘트 연와조(기와)
위 단독주택을 1984년 6월에 취득하여 살던 중 다음과 같이 신축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신축건물 : 건평 234.90㎡(지하, 1층, 2층 각 78.30㎡)
지하3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본인사용)로 총6가구 살도록 설계 신축
구조 : 연와조 슬라브
허가년월일 : 1989.07.29
준공년월일 : 1989.11.16
등기년월일 : 1989.12.29
○ 매매로 인한 양도년월일 : 1990.05.24
○ 양도금액 : 일억 칠천만원
○ 위와 같은 부동산을 1984.06월~1990.05월까지 만 6년 가까이 살다가 양도하였습니다.
위 집은 업자에게 주지 않고 온 가족이 직접 일하고 일꾼을 구해 지어 전제 보증금으로 겨우 공사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1가구 1주택 여부 (본인 소유 부동산은 오직 위 부동산뿐임)
2.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그 이유 여부
3. 양도세가 나오면 그 금액 여부
4. 양도세가 나오는 그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