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2,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분 양 일 : 1988.06.27. 나. 경주발령일 : 1988.07.13. (1988.08.07. 전출) 다. 등 기 일 : 1989.03.28. 라. 대구발령일 : 1991.02.07. (1991.02.08. 전입) 마. 매 도 일 : 1992.07.13 ○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 (경주발령)로 분양후 입주일 전에 타지(경주)로 이주하여 경주에서 거주하다가 본 건 소재지로 이주하여 일정기간(17개월) 거주후 본 건을 매도, 즉 부득이한 사유와 본 건상의 거주기간을 합치면 3년을 초과하나, 실거주기간은 17개월밖에 되지않는 바, 이러한 경우 경주발령을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당사 복무규정 제20조(거주제한): 직원은 소속 영업장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상사의 허가없이 임지를 떠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