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2,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분 양 일 : 1988.06.27.
나. 경주발령일 : 1988.07.13. (1988.08.07. 전출)
다. 등 기 일 : 1989.03.28.
라. 대구발령일 : 1991.02.07. (1991.02.08. 전입)
마. 매 도 일 : 1992.07.13
○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
(경주발령)로 분양후 입주일 전에 타지(경주)로 이주하여 경주에서 거주하다가 본 건 소재지로 이주하여 일정기간(17개월) 거주후 본 건을 매도, 즉 부득이한 사유와 본 건상의 거주기간을 합치면 3년을 초과하나, 실거주기간은 17개월밖에 되지않는 바, 이러한 경우 경주발령을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당사 복무규정 제20조(거주제한): 직원은 소속 영업장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상사의 허가없이 임지를 떠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