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1990년 10월 - 충북 충주로 직장 인사발령(주소지와 생활거주지는 서울로 되어있음) (2) 1990년 12월 - ○○ 신도시 32평 아파트 당첨(주소지와 생활거주지는 서울로 되어있음) (3) 1991년 10월 25일 - 생활거주지와 주소를 충북 충주로 이동시킨후 현재 전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임) 나. 상기 가항과 같은 사유로 ○○ 신도시 입주예정일인 1993년 01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기에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문의합니다. (질의 1) - 현재와 같이 직장과 생활거주지 전가족의 주소를 충주에 동일하게 두고 아파트 잔금을 불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본인에게 한 후 타인에게 전세 및 매매를 했을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 아파트 당첨자와 계약자 그리고 최초 입주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건설부측의 주장 때문에 어쩔수없이 직장은 충주에 위치하면서 전가족의 주소와 생활거주지를 ○○ 신도시로 전입 시킨후 아파트를 전세 또는 매매를 했을 경우 양도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