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15, 1990.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15, 1990.12.1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직할시 ○○구 ○○동 ○○번지(○○) 파크 ○○호에 살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수십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금등으로 투자해놓은 ○○시 ○○동 소재의 임야 900㎡를 금년도에 매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니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려 하니 1991년도에는 06월29일이후부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땅을 매도한 것은 계약일은 1991년04월15일, 중도금은 05월14일 잔금은 07월14일 받았는 바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담당직원도 확실히 몰라서 일단 계약서대로 신고해 놓고 국세청에 질의해 본후 회답을 받아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내 용] 가. 본인이 취득한 날 1988년01월05일 나. 취득금액 금 90,000,000(100,000원/㎡) 다. 당시 내무부기준시가 금 3,213,000(3,570원/㎡) 라. 양도내역 1) 양도계약 1991.04.15. 40,000,000 2) 1차중도금 1991.05.14. 40,000,000 3) 2차중도금 1991.06.14. 40,000,000 4) 잔 금 1991.07.14. 20,000,000 계 140,000,000 (155,555원/㎡) 마. 공시지가 1) 1991.06.29 이전 95,000 2) 1991.06.29 이후 150,000 바. 1991.01~07월 현재 내무부 기준가 7,070원/㎡ 전술한 내용 경우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1)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면 제가 잔금을 조금 늦게 받은 것 뿐인데 1991년06월29일 이후 오른 공시지가 150,000원을 적용한다면 실제거래한 것을 기준해서 약 9,000,000원이나 더 물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6/29 전에 수령한 날짜를 인정해주신다면 실제 거래한 것보다 약 2,000,000원정도 덜 물어도 됩니다. 3) 6/29 이전에 수령한 금액이 120,000,000이고 6/29이후에 수령한 잔금이 20,000,000이므로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