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2, 1991.12.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2, 1991.12.12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본 건은 등기된 주택외에 일부 건물이 1986년 02월 15일 관할 ○○구청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검사를 필하고 이에 따른 면허세 까지 납부 하였으나 (○○구청의 특정 건축물 질의 회신문 및 면허세 납부 영수증 별첨 참조) 관할 ○○구청의 행정 착오로 건물 대장에 등재 되지 않았으며 이 주택을 차후 양도 하였으나 (양도 당시 전시 주택이 상존 하였는지의 여부는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확인이 됨) 건물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특정건축물 까지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기의 양설이 있기에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여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 하므로 등기된 주택 무허가 주택 뿐만이 아니라 등기 여부 및 건물 대장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특정건축물 (일명 무적건물) 까지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본건은 관할 구청에 특정 건축물 준공 검사 및 면허세도 납부 하였기에 이는 특정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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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 에 무허가 건물및 무허가 건물정착 토지는 1세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건물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까지는 주택에 포함하나, 건물대장에 등재되지는 않고 등기가 없는 특정건축물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아 1 세대 1 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 건물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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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