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52,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52,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층은 점포로 20평 2층은 사무실로 20평 3층은 주택으로 20평인 복합건물(1992년 07월 신축) 을 전부 임대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의한 감면요건인 5세대이상 임대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3층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 재일22633-852, 1991.04.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 규정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