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94, 1990.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4, 1990.10.29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전에 살던 1주택(아파트)을 5년간 거주하다가 처분하여
- 1988년 03월 ○○동 시유지 철거주택 60㎡을 전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명의 이전(○○구 ○○동으로부터)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전세로 되어있음 )
- 그리고 1988년 09월 ○○시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본지역은 세입자및 운동권 학생들의 저지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 1992년 10월 24일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1992년 10월 28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너무 오랜세월을 무주택자로서 새집마련을 위해 기다리다 보니 취학아동의 교육문제, 직장문제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전(1988년 03월)에 구입한 주택(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귀청에서 인정해주는 보유기간 여부.(현재 사업시행인가전 조합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됨)
(질의 2)
- 만약 1993년 04월에 현재의 아파트를 전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