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농지 대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외 대지 ***평. - 양도경위 : 본인은 상기 부동산을 김○○에게 320,000,000 원에 양도하기로하고 ㆍ1989.04.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000,000 원 수령함. ㆍ중고금 지급일은 1989.05.15일 이었으나, 중도금은 1989.05.20일경 120,000,000 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06.17일 이었음 ) 매수자가 잔금지급약정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주지 아니하며, 잔금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잔금을 주지아니하여, 해약을 하려고 하던 중, ㆍ동부동산의 건축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오르자, 매수자 김○○은 그동안 지불해주지않던 잔금 168,000,0000 원을 1990.03.17일 ○○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해 놓고, 동법원에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ㆍ소송이 진행되던 중, 변호사등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니 본건 소송에서 본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들하여, 어쩔수 없이 ○○민사지방법원에 출두하여 1991.08.22 일 화해조서를 작성하고(판결), 1990.03.17일 김○○이 ○○민사지방법원에 잔금조로 변제공탁해놓았던 168,000,000 원을 1991.08.28일 수령하고, 1991.11.0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동부동산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