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준공한 ○○구 ○○동 ○○아파트에 1990년 03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 분양계약시 분양금납부에 있어서 일시납부와 40개월 분할납부 (10%이자 가산)를 선택할 수 있었는바, 본인은 분할납부방법을 택하여 현재까지 연체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두 방법의 차이점은 일시납은 납부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분할납부는 최종 40회째 납부금을 납부(완납)하여야만 등기이전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본인은 분할납부이므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있지 않으나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는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를 하게 된 취지는, 금년말로 분양 2년이 지나 전매금지기간이 해제되므로 집을 양도하고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자 하여 양도소득세관계를 세무서에 문의한바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므로 아직 취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와 연불형식이므로 최초중도금납부일(분할납부금 1회납부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견해로는 분할납부이지만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금을 납부하므로 이를 현가화하면 일시납에 비해 하등의 특별한 처우가 아니며, 분양후 취득세ㆍ등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납부치않는다는 점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어있지 않지 소유권에 관계한 제반 의무는 이행하고 있으므로 전매금지기간과 양도소득세산정의 기준으로서의 취득일을 분양계약일 내지는 분할납부금 최초납입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근거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