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 사망으로 ○○시 소재 주택 1채를 세대주 본인과 모친명으로 1986. 04.14 상속동기를 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는바, 본인의 직업상 거주하지 못하고 사업장 소재지 ○○에서 계속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본인가족이 거주하기에 알맞는 주택이 있어서 ○○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기로도 전에 먼저 ○○구 ○○동에 주택을 1991.01.18 취즉하게 되었고 그후 3개월 지난 1991.04.26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하 상속주택 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상 소유자산으로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칙 6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