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29평의 토지를 소유한바 도시계획 정리가 되면 환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계획정리 사업을 시청에 문의한바 계획이 없다하니 내집 마련을 위해 집을 건립할려도 땅 생김이 칼모양처럼 생겨서 도저히 집을 건립할 수 없고 옆땅 소유자와 합병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합병하자면 동인소유로 되야 합병이 되기때문에 합병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공동으로 건립할 경우 서류상 토지가 양도됐다 하여 이때 양도세 관계는 여하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