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29평의 토지를 소유한바 도시계획 정리가 되면 환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계획정리 사업을 시청에 문의한바 계획이 없다하니 내집 마련을 위해 집을 건립할려도 땅 생김이 칼모양처럼 생겨서 도저히 집을 건립할 수 없고 옆땅 소유자와 합병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합병하자면 동인소유로 되야 합병이 되기때문에 합병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공동으로 건립할 경우 서류상 토지가 양도됐다 하여 이때 양도세 관계는 여하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