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전 문
[회신]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 제척 기간)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세를 부과 할수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중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때에는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부과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1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