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3, 1990.09.24), (재일01254-205, 1992.01.23),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993년 세법 개정내용은 당청에서도 현재는 알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3, 1990.09.24
※ 재일01254-205, 1992.01.23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1992.09.03일 전주시 교육청시행 공공용지(학교부지) 수용에 따른 아래 물건의 협의 매매 진행중이나, 현저한 가격차이로 협의중입니다.
-아 래-
| 지 목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 답 | ○○ 시 ○○ 구 ○○ 동2가 ○○ ○○ 시 ○○ 구 ○○ 동2가 ○○ ○○ 시 ○○ 구 ○○ 동2가 ○○ | 3,771 197 1,742 | 매매취득일 1963.04 |
○ 세무에 관한 몇가지 의문점 질의여부
가. 1993.01.01 부터는 자연녹지로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30%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감면 혜택
나. 협의에 대해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와 협의에 불응 수용재결 신청 1년후 (1993.10.23예정) 재감정평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보상시점 기준을 어디에 준해야 하는지 여부
다. 1992년 공공사업 지역으로 승인 공고되어 계획의 연장, 협의보상의 결렬등으로 인해 1993년으로 이월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도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