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재일01254-204, 1991.01.24), (재일01254-3600, 1991.11.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 재일01254-204, 1991.01.24 ※ 재일01254-3600,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써비스 및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회사가 취득한 용지(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매수자 입장) 또는 양도시기(매도자 입장)에 대한 귀청의 견해를 얻고자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질의 가. 질의내용 ○ 1989년 04월에 설립된 (주)○○○○산업개발은 오피스텔분양회사로 오피스텔 건축부지(바닥면적)인 용지(토지)에 인접한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매수자인 (주)○○○○산업개발의 입장) 또는 양도시기(매도자입장)에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본문규정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의거 양도자산의 잔금청산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이나 (주)○○○○산업개발에 주차장용지를 매도한 매도자(강원도 ○○군 ○○면 ○○리 691지번상의 이○○)는 이에대한 관련법규정의 설명에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않아 부득히 매도자측의 이해설득을 위하여 질의여부 ○ 매매물건 : 대지 1132.5㎡ (주차장용지로 취득한 토지) 매도인 : 강원도 ○○군 ○○면 ○○리 691지번상의 이○○씨 매수인 : (주)○○○○산업개발 계약체결일 : 1989년 04월 01일 매매가액 : 사억원정(\400,000,000) 지급내역 : 1989년04월01일(계약금) \50,000,000 1989년04월28일(중도금)\150,000,000 1989년04월29일(중도금) \50,000,000 1989년05월17일(중도금)\100,000,000 1989년05월24일(잔 금) \50,000,000 (주)상기지급금액은 지급일자별로 매도인의 원시증명에의한 전표및 법인회계장부상의 금액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나. 특약사항 잔금청산일이 1989년05월24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1992년11월)까지 매도인 이○○씨로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지 못한 이유는 회사의 대표이사(노○○씨)와 이○○씨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단서조항 제3항의 내용때문이며 동내용을 그대로 계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 “본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할시 개인에게 매매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상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 정산케하여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주)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1989년05월24일로, 1989년08월01일자로 대통령령 제12767호에 의거 개정공포된 규정이 동개정규정 부칙제2조에의거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씨가 회사(○○○○산업개발)에 매도한 주차장용지는 개정규정에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이○○씨는 본인이 부담하게되는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을 둔 높은 양도소득세를 우려하여 양도소득세의 상당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부동산을 매도한다하여 부득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씨 의견을 반영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요지) (1) 이○○씨로부터 주차장부지에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지금 (1992년 11월) 받는 경우 이○○씨의 양도시기(동회사의 취득시기)는 지금(1992년 11월)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청산일인 1989년 05월 24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이○○씨의 양도시기(동회사의 취득시기)을 지금(1992년 11월)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지가중 어느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동회사가 매도자를 대신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