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74, 1991.04.24), (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74, 1991.04.24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생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소유주택을 3년미만에 양도하였는 바,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 경기도 안양시에서 직장에 근무중 안양시 소재 소형APT를 구입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1989.10월 구입) 충북 제천에 소재한 농지를 구입하고 (1992.07월) 농사를 짓지위해 1992.08월 충북 제천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안양소재 소유주택을 양도하였는바 (1992.09월), 상기와 같이 농사를 짓기위한 주거이전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989.10월 주택 구입후 거주 1992.07월 농지구입 1992.08월 주거이전 (농지소재지로) 1992.09월 종전주택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