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75, 1989.10.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75, 1989.10.3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내용과 같이 1991.12.05부로 ○○군 접수번호 제2133호에 의해 집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있음)
나. 매입후 자진신고로 취득세 13만원을 내었습니다.
다. 그 후 1992.06.10 ○○면으로부터 추징세 징수를 통보받았습니다.
라. ○○면에서 취득세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이 왔으며
마. 내무부에서 질의한 결과가 회신되어 왔습니다.
○ 그 후 취득세 추징금및 재산세 (건물및토지)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