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 (재일01254-2175, 1988.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 재일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1주택 소유자로 ○○시 ○○구 ○○동 ○○번지의 택지/주택에 대하여 하기사항과 같이 매입/매각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준인 지주3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나. 집을 건축하고 전입후 대지소유권이전 및 준공검사후 주택을 등기하였읍니다.
다. 경과사항(주민등록 초본 및 대지/건물 등기등본에 의한 일자입니다.)
(1) 전입일자 : 1987.05.01 (주민등록 초본)
(2) 대지취득일 : 1987.05.25 (대지등기등본)
(3) 건물취득일 : 1987.07.03 (건물등기등본)
(4) 대지/주택양도일 : 1990.05.16 (대지/건물 등기등본)
(5) 퇴지일자 : 1990.05.28 (주민등록 초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