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0.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0.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단독주택 한동을 소유하고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 했습니다.
나. 현재의 단독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할 목적으로 신규로 아파트 한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 신규 아파트의 가 사용승인이나고 잔대금 청산을 하라는 건축업자의 독촉을 받았으나 종전 단독주택이 처분이 않되고 오랜 공직생활을 한 본인은 별도자금 마련도 않되어 연채료를 지불하고 잔대금 지불을 약정일로부터 6개월후에 청산하고 신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라.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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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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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