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축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 ・ 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울산의 ○구 ○○동에 사는 회사원 정○○입니다. ○ 가족으로는 69세되신 모친과 집사람, 두자녀의 5인 가족입니다. 1986년 결혼후 전세를 살다가 1988년 07월에 대지175.9㎡ 건물 84.96㎡(25.7평)인 현 단층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별도 살림이 살도록 되어있는 단칸전세방 2칸과 안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매입당시 2가구가 단칸방들에 세 들어 있었고 저희는 방2칸의 안채에 살았습니다. 그 후 1989년에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보통크기의 방1나와, 작은방으로는 모친까지 모시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집도 1984년에 지은 연탄 아궁이고 해서 1990년 08월에 2층만(79.84㎡)을 착공하여 1990년 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2층을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은행대출과 1층안채를 전세(저희가구는 1층안채를 전세놓고 새로지은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1990년 11월에) 놓은 금액으로 충당했습니다. 그 후 올들어 1992년 04월 14일에 마침 저희 집을 매입코져하는 분이 계셔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를 할 당시 제 생각은 1가구1주택이며, 동일주택에서 3년 10개월정도를 거주하다가 매매하므로 비과세 일것으로 생각했으며, 중간에 증축한 사항은 본래 매입당시 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집을 매입하신분이 내년에 오신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도 현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매매후 약 6개월후인 1992년 10월에 양도관계 사전안내문이 왔으며, 일천만원이상의 금액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뜻밖이라 여기저기 문의를 드려도 의견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며칠후 국세청에 전화문의후 “비과세 해당” 이야기를 듣고, 관할세무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는 과세, 비과세 결정시에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곳에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린 소감은, 실제로 저와 같은 경우의 증축과 매매는 여럿있을텐데 명확한 세부사항과 법조항, 또는 최근예규를 제능력으로 파악하긴 어려웠습니다. 저희모친과 저는 처음으로 집을 소유했다가 매매하게 되었는데, 일천만원이상의 (물론 안내문임) 세금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심정일 뿐입니다. 국가의 법이 사정이나 정황에 의해 달라질순 없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 이곳 울산도 그렇고, 전국 어디서나 있는 일반주택의 증축 문제이며, 이전 일반적 경우에 관한 분명한 국가의 세법방침이 있으리라 믿어서, 국세청에 서면질의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키위한 매입후 실거주 3년이상 원칙에 충실히 따랐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관련서류를 동봉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경우의 다른이들에게도 확실히 알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경우의 국가의 현행기준을 가능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