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93, 1988.07.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3, 1988.07.26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APT ○○호에 거주하는 안○○이라 하는데 1984년 -6월 08일에 ○○구 ○○동 ○○에 위치한 상가 중 한 개점포(102호)를 건물주 김 업관 으로부터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나. 분양 계약후 건축물과 토지지분을 등기이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였으나, 건축물만을 1984.06.08에 등기이전하고 토지는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신축한 건물이기에 토지 등기이전을 추후로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액 중 토지분을 토지이전등기 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1987년 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가 김 업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자 김 업관으로부터 1987.07.07에 토지지분을 이전받고 분양가액 중 토지분에 상당하는 잔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라. 1992년. 3위 점포를 양도(취득시점을 건물 1984년, 토지 1987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점이 다를 수 없다하여 토지취득을 1984년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마. 이런한 경우 1984년에는 토지소유권이 상가 분양 자(건축주)소유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잔금 역시 토지 등기 이전 완료된 1987년 지불하였기에 토지취득시점을 1984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취득 시점을 어느 년도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