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에 1주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던자가 ○○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후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언제고 ○○로 다시 발령이 날것 같아 ○○에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 것이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