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에 1주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던자가 ○○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후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언제고 ○○로 다시 발령이 날것 같아 ○○에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 것이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