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3월 갑에게 대지 99㎡와 건평 77㎡를 양도함에 있어서 갑은 저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 이를 이행 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1990년 04월 30일 매매잔금 청산 후 매도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멸실하고,
나. 저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권이전 후 건축주 명의를 갑으로 변경한다.
○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저는 1990년 05월 09일 잔금을 수령하고 (무통장입금으로 제시가능) 1990년 05월 28일 주택에 대한 멸실을 하여 1990년 06월 14일 멸실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990년 05월 30일 저의 명의의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1990년 06월 18일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양도일(1990년 05월 09일 잔금 청산일)현재 기중으로 저의 경우는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며 이후는 갑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행위인 경우 제가 양도한 토지와 국민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